제목 | [공지] 광주시 -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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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7-02-02 | 조회 | 5581 |
[ 광주시 공고 제2017-202호 ]
1. 사업개요 가. 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. 지원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(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필히 등록) 관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※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(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)』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 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다. 지원사항 : 2017년에 개최하는 국내전시회 참가비용
※ 관련 비용은 반드시 하나의 통장으로 지출·관리하여야 함 ※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, 카드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됨 라. 지원업체 선정 1) 선정규모 : 10개사 내외 2) 선정기준 : 선정 평가표【참고】에 의한 고득점 순 선정 가) 기업 및 제품, 마케팅 역량 등 평가 나) 동점자 평가 기준 ① 최근 3년 기준 동 사업 미 선정 업체 우선 선정 ②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 기업 우선 ③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광주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, 업력이 짧은 기업 순으로 우선 다)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% 미만일 경우, 하위 득점 업체 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마. 지원절차
2. 신청안내 가. 신청기간 : 2017. 2. 1.(수) ~ 2. 21.(화) [3주간] ※ 국내/해외 동시 신청 가능. 양측 모두 선정될 경우, 업체에서 택일 나. 제출서류 (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도장 날인) ※ 증빙자료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라며, 각 인증서(확인서)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함 다. 신청방법 - 직접 또는 우편접수 (신청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 · 접수처 : (우 12738)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7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· 문 의 : 기업지원팀(☏ 760-29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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