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공지] 포천상공회의소 -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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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7-02-02 | 조회 | 5571 |
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
□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○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2월 ○ 지원대상 -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포천시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공장등록 중소기업 ※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(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1호)을 영위하는 포천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업체 - 공예품 사업체(본사 및 공장 포천시 소재) -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되는 경우 ※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또는 공장용도인 기업 ○ 지원예산 : 28,000천원 ○ 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 이내), 홍보비(60% 이내) - 기본부스(3m× 3m 기준) 1개이외의 부스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○ 지원금액 : 기업당 300만원 한도 ○ 지원규모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의 선정 □ 업체선정 ○ 선정기준 - 도(킨텍스 등)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%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- 지원대상 선정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 하여 형평성 도모 - 심사내용 •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 • 본사 또는 공장의 포천시 관내 소재 여부 • 상시 종업원 수 • 국내외인증, 기술개발(INNO-BIZ선정, 부설연구소 및 연구부서 보유) 등 • 전시(박람)회 준비도, 제품경쟁력, 지원효과성 등 - 신청한 기업체 수가 사업물량 초과 시 포천상공회의소 자체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 ○ 선정방법 :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※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(접수순서 대로 적정성 심사 후 지원) 1. 최근 3년간 국내전시회 참가경력(소수경력 유리) 2. 최근 3년 이내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체는 필수서류(공장등록증 등) 구비여부 확인 후 우선지원 3. 소기업 순으로 선정 ※ 지원예비업체를 선정하여 중도포기업체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득점 순에 따라 추가지원 ○ 제외대상 - 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 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 ※ 지원금액이 기본 부스료 100% 미만인 경우 100%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중이거나 불법 공장·제조장인 경우 - 자사명의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-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기업 및 불성실업체 - 지방세 체납업체
□ 지원절차 ○ 공 고 : 2017. 2. 1(수), 포천상공회의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○ 접수기간 : 2017. 2. 1(목) - 2017. 2. 15(수)까지 [우편신청인 경우 2017. 2. 15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] ○ 접수서류 : 지원신청서 관련서식 (포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게재) ○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※ 주소 : (우)487-871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근로자종합복지관4층 포천상공회의소 국내전시담당자(☎031-535-0072/0073)
○ 업체선정 및 통보 : 2017. 2월중 완료 ○ 지원신청 및 지급 - 지원금 신청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- 지원금 지급 :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(업체명의 통장에 입금 : 업체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 지양) ○ 유의사항 -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 전시회 변경 시 포천상공회의소의 사전승인절차 이행 (미이행 후 참가비 신청 시 지원불가) ※ 전시회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용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 (정산관련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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