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: 64 : 관리자 : 2023년 2월 16일 (목), 오후 5:43 |
[경기도 의왕시] 2023년 국내외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공고(~3.10) |
---|
https://www.uiwang.go.kr/UWKORINFO0701 * 링크 클릭 후, '고시공고 새창으로 열기' 클릭, '전시' 검색 1. 사업 개요 - 지원부문 : 2023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 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- 사업기간 : 2023. 3. ∼ 12. - 지원규모 : 24개 업체(국내 18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*국 내 : 업체당 200만원 이내 *예비 3개소 : 2023. 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 - 지원방법 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70%), 홍보물 제작비(70%) 등 2. 지원 접수 - 접수기간: 2023. 2. 15.(수) ~ 3. 10.(금) 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 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※ 우편접수는 3.10.(금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) -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- 선정결과: 2023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 ※ 접수결과 지원업체수 미달 또는 선정업체 취소 등 지원금 미집행 사유 발생시, ‘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(단, ‘23. 4월 이후 접수시, 접수시점 이전 종료된 전시회는 소급 지원 불가하므로 전시회 참가일 1~2개월 이전 신청 요망) |
목록으로 |